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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저희 아버지도 모르고 있던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땅이 2021년도에 시행된 땅찾아주기 특별조치로 있다는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대 부동산같은것을 취득했을때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야 하고 내지 않았을때 불이행으로 25%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르고 있던 땅을 알게 되어 취득세를 납부할때도 6개월이란 납기 기일 적용 받는건가요?..
정말 뜬금없이 할아버지 땅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서 이런것도 알아보게 되네요 ㅠㅠ...답 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