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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룸살고 계시는분 반드시 확인하세요.(특히전세)
게시물ID : bestofbest_1796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달동이
추천 : 473
조회수 : 60607회
댓글수 : 5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09/26 00:12:20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9/25 08:48:59
 
 
 
 
 
(※열받으므로 음슴체)
(※두서 없고 맞춤법 몰라서 3줄요약 有)
 
 
 
입주는 작년 11월 15일에 했음 그때는 급하게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만보고 계약함.
 
원래는 무보증에 월세만 45였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나마 있던돈 털어서 월세 조정함.
200/43 으로 계약을 했는데 관리비(수도세+인터넷비+tv수신료)는 월세에 포함되어있고,
전기세 또한 월세에 포함되어 있어서 공과금은 가스비만 내면됨.
방에 비해서 월세가 쌔긴한데 공과금 안나가고
보증금도 200밖에 안해서 일단 1년만 계약함.
계약전에 근저당권이 2억이 걸려있고
(융자있는 건물이라는건 알고있었지만 매매가가 20억이라서 괜찮을거라 생각함.)
 
그 후 지금까지 살다가
한달 반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전세로 살고싶어서 
그때 계약했던 부동산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전세 4500이면 재계약이 된다함.
(참고로 여기 집주인, 부동산아저씨, 근저당권자 셋다 같은집 식구들인거같음. 이름이 돌림..
확실한건 집주인이랑 근저당권자는 형제사이임.)
 
큰돈이니까 제대로 해야지 싶어서 최근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뭔가 이상함;;
바로 등본때봤는데
 
2014 . 9 . 12일 압류    권리자 국
 
??????
에이 설마 200만원을 때이겠어? 했는데 때이게 생겻네?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받고 걍 살고있었엇음.. 그땐 이게 뭔지도 몰랏음 ㅠㅠ
 
지금 알고봤더니 국채이고 저당잡힌게 건물이 아니라 근저당권 2억에 잡혀있던건데
그땐 엄청 당황해서 근저당권설정된게 넘어간줄 알고 (진짜 압류라는 저 두글자밖에 안보임ㅋㅋㅋㅋㅋㅋㅋㅋ)
최우선변제권 때문에 허겁지겁 전입신고하러 주민센터에 감. 
 
원룸은 총 8층이고 건물 밖으로 주차장이 있음.
계약서 상으로 공동주택이고 주소지가
번지수 / **하우스 (건물이름) /***호(호수) 이런식으로 적혀있음.
그럼 모다?? 다세대다.
 
근데 주민센터 직원분이 아예 주소가 안나온다고.. 건물명 자체가 없다함.
 
????
 
계약서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이라고 쓰여있는데 뭔소리여?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건물명, 호수가 없고 번지수에서 끝.
 
어쨌던 급하니까 그냥 등기에 나와있는데로만 주소를 적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하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받아서 옴.
 
 
근데 자꾸 느낌이 쌔해서
건축물대장 열람했더니 1층부터 8층까지 숙박시설로 등록됨.
숙박시설? 여기 여관이야? 모텔이야? 주택이라니라 숙박시설?!
그럼 전입신고 자체가 안됬다는 소린데? 근데 도장은 받아왔는데???
 
 
여기서 문제 맨위에 월세쪽 두꺼운 글씨로 해놓은 이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03_0013148394&cID=10809&pID=10800
 
출처 - 뉴시스  
 
※인터넷기사 요약
 
- 여관인데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서 임대.
- 취사용은 도시가스 설치하면 걸리니까 전기버너로.
- 임대보증금과 공과금을 받지 않고 월세만 받는 방법으로 세입자를 모집.
- 세입자는 건물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음.

나랑또까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터넷 뒤지다가 알게된건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서에 도장까지 받은상태라도
신청할때 번지수나 동호수 잘못기입하면 나중에 배당받을때 실제로 세입자가 거주한곳이 아니기때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해놔도 배당금 못받는다함.
다가구 주택인 경우 번지수까지만 쓰고 층, 호수는 안써도 괜찮은데
다세대 주택인 경우는 몇층 몇호 정확하게 적어야 됨.
 
여기서 웃긴게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잘못 작성됐는데도 전산상 말그대로 등록만 하는거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이게 정확한건지 맞는건지 틀린건지 알수는 없고 걍 그대로 올라간다함.
그리고 신청됬다고 계약서에 도장찍어 주는거...
 
 
 
전입신고 할때 주의할점이 또 있음.
다세대 주택의 경우 서류상 등록은 2층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서와 현관문엔 101호 이런식으로
층수가 다른경우가 많다고함.  
예를들면 주차장있는 다세대 주택 6층짜리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1층 주차장
2층 주거구역
3층 주거구역
4층 주거구역
5층 주거구역
 
이런식으로 등록이 되기때문에
실제로 계약한 방은 서류상 층수는 2층인데도 계약서와 현관문에는 101호 라는식으로 쓰여있다함.
101호로 전입신고하면 난 여태까지 주자창에서 산게됨 ㅡㅡ..ㅋㅋㅋㅋㅋㅋ
편의상 집주인이 임의로 이렇게 쓰는데 이건 불법이 아니라네요.
어이리쓰...
 
실제 사례
 (로그인 안하면 못봐서 수정합니다)
 
K-42.png
 
http://cafe.naver.com/kig/3709118 
 
출처 -  네이버 카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작성자 - yogies
 
---------------------
 
3줄요약
 
1.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필히 확인해서 건물용도가 주택인지 확인할 것.
2.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가 정확히 몇층인가 확인해볼 것.
3.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나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혔더라도 잘못된 것 일수 있으므로
    세대주 확인할 것.
 
 
 
 
그리고.. 전입신고는 안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1달 반 밖에 안남았으니
입꾹다물고 조용히있다가 200만원 돌려받고 나오는순간 신고할꺼임. 두번 세번할꺼임..
 
 
부동산 아저씨도 웃긴게 건물 자기가 건물 관리인이고 모든걸 다 관리한다고.
하다못해 보증금이던 월세던 돈문제도 다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첨엔 월세 입금하라고 준 계좌도 관리인 아저씨 계좌였음 ㅋㅋㅋㅋㅋ 
 
 
처음에 계약할때 집주인 목소리조차 못들어봤음.
물론. 지금까지도 전화통화 한번 해본적 없음.
그래도 전화한통 정도는 해봐야 되는거 아니냐고 집주인 번호좀 알려달라니까
극구 사양하면서 그럴필요없다고 죽어도 안알랴줌ㅋ
 
 
이래놓고 뭐? 전세 재계약하기전에 따로 연락 드리겠다고?
아.. 화나
그래도.. 전세로 살기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요 몇일동안 스펙타클한 삶이였어요
 
 
참, 이거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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