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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모오피스텔 1박 거주 후
침대 프레임 다리 파손, 베개 커버, 침대 커버 핏자국 등의 이유로
비용을 청구 받았습니다.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 베개커버입니다.
발톱에 피가 났었고 지혈 및 조치는 했으나 자다가 상처때문에 피가 베개커버 및 침대커버에 묻은 상황입니다.
이 사진들을 받았고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유로 베개커버 두개와 침대시트 커버 배상 청구
시트가격 64900 이불커버 39800 베개 커버 17000x2 = 34000
의 청구를 받았습니다.
침대 프레임 다리는 어제 들어갔을때부터 비틀비틀 거리는 건 봤으나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것도 아니고 남의 집 빌려 쓰는거라 감안하고 쓰나보다 했는데
다음날 퇴실 후 침대가 무너졌다(?)라는 말과 함께
새로 사야하는 상황이니 금액을 청구하는걸로
가구사 침대 프레임 439,000의 금액을 청구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이해는 안가나 저도 찍어놓은 사진이 없으니 뭐라 할 수가 없는건지..
커버와 프레임 총 56만원 정도의 금액이나
제가 동의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25만원까지 절충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받은 커버 사진이며, 프레임 사진은 아직 못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