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gomin_17969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2Vsa
추천 : 0
조회수 : 141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10/28 14:31:29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2020.02.01 ~ 근로기간의 정함없음
이렇게 써있을 경우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퇴직금이 발목을 잡네요 후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