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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런 고민이 생겨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제주도에 거주 중이고 개인에게 단독주택 연세로 임대 받았는데
신탁회사에 불법 점거라는 안내장을 집 문앞에 붙이고 갔더라고요
집주인이 건축주라 의심없이 계약했는데 주인은 계약한 사람이 아닌
신탁회사라고 하더라고요 ㅜㅜㅜㅜ
작년 11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집주인께 계약서 다시써야 하지 않냐 했더니
전 집주인과 문제가 있다며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제 집앞에 딱 메모가 붙어 있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전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를 친거라 생각하는데 막막하네요 ㅜㅜ
보증금과 1년치 연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한달안에 집을 빼줘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해주실 분 계신가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