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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폭행당했다고 하는분들..
게시물ID : humorstory_179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y지누
추천 : 11
조회수 : 6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02/05 13:25:51
오유에서 어떤분이 폭행당했다고 글쓰고 그아래로 리플들이 고소해라 콩밥먹여라 이러시길래 경험적으로 글을하나 남겨봅니다 일단 전치 4주이상 안나오면 형사입건대상이 아닙니다 병원에가서 맞아서 안아파도 아프다고하면 3주는 염좌등등 가벼운 병명으로 쉽게 진단해줍니다 하지만 4주부터는 정말 4주가 나올상황이라야만 4주이상 진단을 해줍니다 4주이상이 아닌면 다들 벌금으로 끝날걸 알기에 가해자는 벌금과 합의금 사이에서 어느쪽이 쌀지 고민을합니다 보통 합의본다하면 보통 1주에 50선이고 싸면 30 비싸면 80이 평균이입니다 평균으로 잡고 3주하면 대략 150이 합의금인데..보통 벌금이 3주면 보통 100 많아야 150~200이죠..거기다 쌍방으로 나오면 맞은사람도 때린사람도 같이 벌금이 나옵니다 보통 나는 맞기만했다..근데 왜 쌍방이냐..이게 또 웃깁니다..맞다가 피하려고 밀쳐내기만해도 이게 가해자가 아프다고하면 폭행입니다 가해자도 병원가서 재가 밀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 개도 적어도 2주는 진단 받고 들어가거든요..손목만 잡아도 염좌 멱살잡아도 목이아파서 염좌 진단 쉽습니다..진짜 차렷자세로 가해자한테 손끝하나 안대고 맞는경우라면 모를까 손끝이라도 발끝이라도 다으면 그게 가해자가 쌍방폭행으로 갈수있고 또한 혼자 독박쓰기 싫기때문에 무조건 쌍방으로갑니다..그래서 일단 쌍방으로 걸어놓고 벌금보다 싸면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합의금이 벌금보다 더나오거나..혹 그냥 내가 드러워서 벌금낸다라고 하는경우가 생길경우 합의없이 그냥 벌금으로 가는 경우도 꽤많습니다.. 그리고 벌금후 민사하라고 말씀했는데..2~3주로는 민사정식재판꺼리도 안됩니다.. 대부분 소액재판으로 넘어가서 그저그런 사건으로 흐지부지 됩니다.. 돈이야 얼마간 받을수있겠죠..그렇다고 거창하게 내가 몇일 일을 못했으니까 얼마주고 그것때문에 회사관뒀으니까 얼마주고...이런거?? 일못한거는 도시근로자의 쳥균의 70%인가 나오고.. 머 전문직에 사짜들어가는 사람아닌이상..진짜 하루에 쥐꼬리만한돈 보상이고 일그만둔것도 비정규직에 그저그런 연봉이면 시망입니다..그리고 공탁치면 대부분 해결되고요.. 민사가는동안 불려다닐거 생각하고 이리저리 처리하러다닐거에 재판이 항소해서 재판2심까지가면 완전 3~6달은 거기에 매여있습니다...그냥 웃기고 억울하시겠지만..완전 일방폭행이 아닌이상 적당한선에서 서로 좋게 합의보는게..좋은겁니다..세상이 이래요..ㅋ 괜히 뻘글쓴 느낌이네요..추천은 바라지도 않지만 반대만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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