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03월14일)이 급여일 하루전임
해당 업체 2월 28일 까지 하고 퇴직한 상태이며 다른 현장 다른업체에 취업하여 열흘가까이 공수찍는 중
헌데 아직 전 현장에서 계속 근무중인 옛 동료 왈
"급여일 20일로 변경"
난 놀라서 "3월 20일이요??" 되물으니 ㅇㅇ 답변
돈 들어오자마자 회생변제금 115만원, 18일까지 고시원비 27만원, 가장 급한건 17일까지 밀린 통신비 못내면 핸드폰 정지된다는 통보 받은상태임
근로계약서에 따른 지급일을 사측에서 임의변경 가능한지? 이거 노동법에 의거 신고할 수 있는건지? 아니 그것보다 신고당연히 할거지만서도 그 다음날이라도 돈 받을 수 있을지?
스트레스 받아서 전 동료 문자를 받은 시간부터 일도 손에 안잡히고 그것땜에 미친건지 무의식적으로 금연구역에서 담배꺼내 물은 자신을 발견하고 식겁함(안전한테 걸리면 당장 1스트라이크 아웃될 뻔)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