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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798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Book좌파★
추천 : 3/2
조회수 : 67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2/03/20 23:05:29
밑에 임수경 얘기 나오는데..
임수경이 당시 북에 올라갔을 때 이미 노태우는 몰래 박철언을 북에 보내 놓은 상태였다는 거..
국보법이 코미디인 게 뭐냐면..
아무리 국보법 상으로 범죄요건이 충족되도 현 정권이 허락만 하면 법에는 안 걸린다는 거..
즉, 법조항이 있어서 그걸로 죄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권의 허락여부에 따라 죄가 결정됨..
국가의 허락만 맡으면 북한과 만나기로 통신회합을 해도, 북을 방문해 적국으로 잠입탈출해도,
웃으면서 김정은 고무찬양을 해도.. 국보법으로 안 걸림
하지만 임수경처럼 국가의 허락없이 넘어가면 국보법에 걸림..
그 법조항대로라면 처벌받을 소지가 충분한 역대 정권 대북특사들, 밀사들도 이제까지 그걸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음..
그렇다고 국보법에 대통령이나 정부당국 허락만 맡으면 이 법 적용은 예외라는 말도 없음..
정권 판단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 전형적인 죄형법정주의 + 법치주의의 예외가 국보법임..
정작 북한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그냥 책 몇 권 읽은 대학생이나 교사, 교수들이 국가안보에 해가 된다고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뿐..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보법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게 아님.. 그 법은 그냥 전시용, 상징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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