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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운행제한 위반하면 과태료.
게시물ID :
humordata_179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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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nnerYOU
★
추천 :
2
조회수 :
171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2/14 17:06:21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로 다르며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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