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부 넘어짐 사고가 찍힌 피해 영상을 버스 회사측에 요구함...버스회사측은 제3자 개인정보 문제로 절대로 못준다고 모자이크 처리 기술 없으니 경찰에 접수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답변함
화가 난 채로 피해자 간병한다고 며칠이 지남
접수 안하면 영상을 보존하지 않는다하여 경찰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요청함
접수를 요청한 다음날 경찰 연락오기를 버스회사측에서 영상 준다고 접수하지 말아달라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영상 가지고 뭐할라고 그러냐고 빨리 답 달라고 함 ....
사고접수를 하면 버스회사와 버스기사에게 그만큼 안좋은 영향(징계 등)이 있을 것은 알겠고 피해자 본인은 남한테 원한사고싶지 않다고 그냥 접수하지 말자고 하고...
그럼에도 선뜻 접수 안하겠다 말하지 못하는 게 향후 피해자가 뭔가를 주장할 때 그때 사고 접수도 안해놓고 지금와서 그러냐고 그럴까봐 걱정이 됨...
나중에 불리해지는 사항이 생길까봐... 그래서 경찰에 답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음
버스기사가 사고직후에 119를 부르지 않고 정상운행 후 중간에 있는 병원에 내리라하고 그냥 가버려서 버스회사에 사고 이후 피해자를 태운채로 정상운행 했음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했으나 또 개인정보를 이유로 절대로 못주고 영상은 바로 바로 삭제해서 없으니 줄 게 없다함 시에 민원 넣으니 시에서 정상운행이란 표현대신 중간에 몇명을 내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을 줌...
이거 가지고 보험사 보상 외에 버스회사나 버스기사를 상대로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상담을 해볼까도 고민중ㅜㅜ
(경찰쪽으로 접수해서 영상 정보공개청구하면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