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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새로운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사님이 회사를 인수함)
사소한것부터, 큰 부분까지 바뀌는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부정적으로 느낀 점이 많았고,
4,5년 다녔던 회사를 마무리 하는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며 인수인계 및, 남은 근무일까지 (8월10~30일 인수자가 뽑히는거에 따라 좀 다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지껏 ,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현재 아버지가 신용불량 상태로 생활하시면서 ,
저의 명의로 된 ,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중인데
통장에 "급여" 라고 찍혀서 매달 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상황이고 ,
궁금한점이
1. 아버지가 쓰는 통장에 급여라고 입금되는것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
2. 그래도 4대 보험 적용 안되는 일을 하고 계시니 , 크게 상관이 없을것 같다, 받을수 있다
ㅠㅠ
실업급여에 대해 혹시 잘 아시는분들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