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글입니다.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5441903&page=1 짧게 요약하자면
제가 자전거 타고 사람이랑 부딪쳤는데
2주 진단 나왔답니다.
근데 제가 바쁜 시즌이라
피해자분께 일단 병원 다니고 있으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피해자는 보험처리가 늦어서
저를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가서 합의보라고했는데
그 분은 500을 요구.
->당연히 저는 500까지는 못준다고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보험처리 해드렸습니다.
8~90 만원 지급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중앙지방법원에서 약식기소 문자가 오더라구요...
약식명령 떨어지면 벌금 내라는 건가요?
벌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피해자분 연락도 안되고...
담당 경찰관한테 여쭤보니
검찰에 한번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저를 신고한건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지 알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보험금 지급이 보상이 됐는데 상대방분이 연락을 안준다고..
근데 피해자분 프사를 보니 병원 다니는 시점에도
자전거타고 놀러가고 등산갔네요...
기분이 참 묘하네요.
저도 자전거 부딪쳤을 때 걍
괜찮다고 가라고 한적이 있었는데
뭐..사람마다 다른거니ㅠ
참 기분이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