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침수피해관련하여....
게시물ID : law_18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킨은마약
추천 : 1
조회수 : 2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19 22:56:49
옵션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안녕하십니까.

지하에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이번에 휴가를3박4일 다녀오고 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가보니 가게에 물이 30cm정도

차있더라구요.

쇼파부터 냉장고7대,그안에 있던 식자재

밖에 보관했던 재료까지 못쓰게 됬습니다.

오늘 물을 건물주께서 빼주고 

이 책임을 저에 있다고 합니다.

비상구쪽에 건물 건수가 빠지는 펌프가 있는데

그곳으로 저희 가게 수도 쓰는 물이

나가는데 치킨집 배달만 하는집은 

물을 거의 안씁니다.그것을 제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건물시설물을 제가 왜 관리를 해야하는지..
 
그래서 제가 영업을 못하겠으니 

임대차계약 해지해달라고 하니

법대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엽업장에 군데군데 비가올때마다

물이 쏟아져서 영업이 힘들다하니

그것도 자기가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