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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8006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Ghub
추천 : 0
조회수 : 20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12/10 11:43:15
제가 2주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 제출할때 인사팀에서 회사 주거래은행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 후
계좌사본을 인사팀에 제출하고 인수인계 후 퇴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irp계좌인데 지난주 금요일 인사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니 대필해서 가입해도 되는지 동의하는 답장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대필 동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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