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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8006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GhjZ
추천 : 1
조회수 : 22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12/15 17:53:08
제가 퇴사를 했는데 연차 20개정도 남은거에 대한 수당을
안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급여를 매달 5일에 주고 상여를 매달 15일에
주는데 이게 다 연봉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 입금했다고 해서 보니 상여금을 빼고
계산했더라구요.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돈은 통상임금에
포함 시킨다고 들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뭔가
반응이 뜻뜨 미지근하고 제대로 싸워줄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돈 받으려면 소송 같은거라도 해야 할까요
몇십만원 돈이라 금액이 작진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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