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ID : gomin_180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돈이 추천 : 0 조회수 : 81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07/13 22:31:42
뭔가 답답하고 급해서 간단히 요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첫째고 밑으로 삼촌이 한 분계셨습니다. 삼촌과 숙모 사이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 사촌 누나 되죠. 그런데 몇해전 이혼을 하였고 사촌누나는 숙모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이혼 후 술만드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올 초 사촌누나를 불쌍히 여겨 학비에 보태쓰라고 종종 돈을 붙여주시던 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평소 연락 한 통 없던 숙모와 사촌누나가 찾아와 대성통곡을 하더니 아버지와 고모와 언쟁을 벌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모에게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던 땅의 일부를 내놓으라는 고소장입니다. 이거 말도 안나오고 속뒤집어져 환장하겠습니다. 줘야되는겁니까? 이혼한 상태의 옛부인에게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몫을 줘야 하는거에요?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고... 누가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