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322120407091 공정거래위원회가 10여 년간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현 팔도) 라면 4사에 대해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2일 밝혔다. 이중 삼양식품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담합적발에 결정적으로 협조해 116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을 전망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삼양식품의 자진신고가 공업용 우지 파동으로 인한 추락에 업계에 대한 보복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63년 국내에서 라면을 최초로 생산한 삼양식품은 오랫동안 국내 라면 본가로 군림하다가 1980년대 농심의 연 다른 신제품 출시에 밀려 1위자리를 농심에 내줬다. 이어 1989년 삼양식품이 공업용 우지를 원료로 이용했다는 '우지파동' 사건에 휘말린 이후 1995년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시장점유율이 10%대 안팎으로 추락해 라면 본가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