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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에 사는데 누가 들어와서 돈을 훔쳐가면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gomin_18028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WVmb
추천 : 5
조회수 : 271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4/11/24 2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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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도 주거침입죄가 적용이 되나요?

 

알바비 현금으로 받은 걸 컴퓨터 앞에 뒀는데 안 들키길 바랐는지 5만원짜리 1개만 없어져서 고시텔 매니져한테 cctv 확인해달라고 한 뒤에 들어온 사람을 찾은거거든요?

 

돈은 입증이 안 될텐데 어떡해야하죠?...

 

법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고시텔 사는게 쪽팔리고 익명이 필요해서 여기에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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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YmlpY
2024-11-24 20:52:43추천 0
경찰에 일단 신고해야죠

주거침입죄 적용 될듯요
댓글 1개 ▲
익명ZWVmb
2024-11-24 21:34:31추천 0
돈을 훔쳤다는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ㅠㅠ
내 5만원....
합의금으로 퉁 쳐야 할까요?
익명YmlpY
2024-11-24 23:50:11추천 0
주거침입죄가 벌금이  훨씬 비싸니까

5만원 바로 내놓을겁니다
댓글 0개 ▲
익명YmlpY
2024-11-24 23:51:43추천 1
10만원 없어졌다고 하세요, 그럼 범인이 펄쩍 뛰면서 5만원만 훔쳤다고 할겁니다.

거기에 주거침입죄 덧씌우고

고시원에서 강퇴시키세요
댓글 0개 ▲
익명aWVsb
2024-11-24 23:55:47추천 0
실제로 호텔이나 여관도 주거칩입죄가 적용된 판례가 있으니 당연히 적용됩니다
댓글 0개 ▲
2024-11-26 17:02:35추천 0
주거침입은 개인이 거주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관이든, 호텔이든, 고시원이든 내가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고소하고 나면, 취하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가 불쌍하다면,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하세요
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고 나면, 고소 취하 안되고, 어김없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것이란 걸 알려주면 돌려 줄겁니다.
불쌍하지 않고, 처벌 받기 원한다면, 그냥 고소하세요.
그럼 5만원은 못 받을 수 있겠지만, 상대가 합의라도 해야 죄를 경감받을 수 있기에 합의금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댓글 0개 ▲
익명ZWNka
2024-11-28 10:37:21추천 0
고시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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