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은 개인이 거주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관이든, 호텔이든, 고시원이든 내가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고소하고 나면, 취하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가 불쌍하다면,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하세요 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고 나면, 고소 취하 안되고, 어김없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것이란 걸 알려주면 돌려 줄겁니다. 불쌍하지 않고, 처벌 받기 원한다면, 그냥 고소하세요. 그럼 5만원은 못 받을 수 있겠지만, 상대가 합의라도 해야 죄를 경감받을 수 있기에 합의금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