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보면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는 것 ▲학교명 앞에 ‘여자’를 넣는 것 ▲여성의 대명사를 ‘그녀’로 표현하는 것 ▲처음 한다는 표현으로 ‘처녀’를 쓰는 습관 ▲유모차는 엄마만 사용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유아차’로 대체) ▲‘저출산’으로 적어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저출생’으로 대체)▲리벤지 포르노(‘디지털 성범죄’로 대체) ▲미혼(‘비혼’으로 대체) ▲자궁(세포를 품은 집이라는 뜻의 ‘포궁(胞宮)’으로 대체) ▲몰래카메라(‘불법 촬영’으로 대체) 등의 성차별적 단어 등이 포함됐다.
이미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은 여대나 여학생 등의 표현은 성차별적이라며 쓰지 말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