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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파기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80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몽실이와밤비
추천 : 0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23 21:58:38
부동산에가서 원룸을 구했습니다
가격은 1000/25 였고.  3~4일전 계약금으로 25만원을
  입금한상태였구요. 오늘 정식계약하는날이였습니다
오전11시쯤가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주인집에선 오후에 와서 계약서 작성 예정이였습니다. 
저녁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니. 주인집에서. 그방을. 자기 사무실로 쓸거라며 계약파기했습니다
이럴경우  전. 계약금으로 25만원 입금한 상태였는데.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당한건데 계약금 외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제가 취소했다면 계약금 25만원을 
못받는거잖아요? 밤늦게 갑자기 뭔가 억울해서 글남겨봅니다..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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