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관계에서 돌려 받고 싶다면 빌려 주지 마시구, 만약 돌려 받고 싶은데 빌려줘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각서라도 쓰고 빌려주세요.
각서에 들어갈 필수 내용은 채무자의 변제 계획과 용도입니다. 투자는 아닐테니 건너 띄고 변제 계획은 채무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매월 수익이 있어 어떤 금액을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 어디다 쓸 건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사기중에 용도 사기가 있고 이 경우 가령 어머니 병원비로 쓰기로 600을 빌려갔는데 다른곳에 썼다면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비로 쓰고 일부 다른곳에 썻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변제 방법에 대해..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가 중요합니다. 변제 능력, 변제 의사, 처분 행위, 기망이 있다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변제 능력은 말 그대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냐는 것이고 그러므로 당시 채무자가 백수라거나 하면 안됩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얼마 있고 얼마씩을 갚겠다 혹은 갚을 능력이 있었다라는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제 의사는 말 그대로 갚을 마음이 있었냐는 것인데 이것 역시 변제 능력의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분 행위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있으니 크게 문제될 건 아닌거 같구요. 기망은 돈을 빌리기 위해 기망하였느냐는 것이죠..ㅎㅎ
아마 이 정도 하면 안 빌리거나 관계가 틀어질 확율이 크죠. 그런데 돈을 안빌려 주셔도 관계는 틀어질 확율이 큽니다.
변제각서를 쓰실 때 위에 내용을 정확하게 쓰신다면 사기로 걸수도 있습니다. 왜 사기 사기 하냐면 빌린돈은 경찰들은 대부분 민사로 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용도사기, 투자사기 등은 사기로 보기 때문이고 외국은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로 보는 반면 한국은 사기로 판단하는 경우보다 단순 채권 채무 민사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경찰들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용도 사기의 경우는 그나마 사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좀 더 높습니다. 민사는 안주면 땡인데 형사는 합의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과정에 변제가 이루어질 확율이 민사 보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