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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이 내일 당장 갚을 테니까 600만원 빌려달래요
게시물ID : gomin_18034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mJjZ
추천 : 1
조회수 : 327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5/03/23 2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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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사촌여동생 결혼식에 대신 내라고 10만원 나중에 줄게 하던 형이 

그때 약속도 안지켜놓고 지금 이렇게 돈 빌려 달라하는데

이거 당연히 안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빌려주면 이거 받느라고 나중에 내가 애걸복걸 할거 같은데 안빌려주는 게 맞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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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21:00:05추천 7
네 맞습니다.
계속 요구하면 그쪽 부모님께 연락하시죠
댓글 0개 ▲
2025-03-23 21:02:54추천 5
내일 돈이 생기는데 오늘 돈을 꾼다? 사기꾼입니다.
댓글 0개 ▲
익명Y2VkY
2025-03-23 21:05:46추천 3
600 잃어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 자신 있은거 아니면 빌려주면 안되죠.
댓글 0개 ▲
익명aGhnZ
2025-03-23 21:30:45추천 0
아무리 친한 지간이라도 부모 제외 돈거래는 하지마세요.
그냥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받은생각안하고 줘버리시고 절대 거래하지마세요.
일푼이 절박해서 빌릴땐 '남의 돈'인데 갚을땐 '내 돈'인게 돈꾸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10만원도아니고 600이라니 제정신인가 ㅋㅋㅋ
댓글 0개 ▲
2025-03-23 21:34:27추천 0
ㅋㅋ 로또되면 친척들한테 급전인척 돈 꾸라고 하는 썰인줄
댓글 0개 ▲
익명Z2dia
2025-03-23 21:42:11추천 2
내일줄수잇는돈이면 안빌려도될돈이쥬. 꽁돈떼먹을돈구하시는듯.
댓글 0개 ▲
익명aWhva
2025-03-23 21:48:18추천 0
왜 차단 안함?
댓글 0개 ▲
2025-03-23 22:36:01추천 0
온전한 관계에서 돌려 받고 싶다면 빌려 주지 마시구,
만약 돌려 받고 싶은데 빌려줘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각서라도 쓰고 빌려주세요.

각서에 들어갈 필수 내용은 채무자의 변제 계획과 용도입니다.
투자는 아닐테니 건너 띄고
변제 계획은 채무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매월 수익이 있어 어떤 금액을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 어디다 쓸 건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사기중에 용도 사기가 있고
이 경우 가령 어머니 병원비로 쓰기로 600을 빌려갔는데 다른곳에 썼다면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비로 쓰고 일부 다른곳에 썻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변제 방법에 대해..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가 중요합니다.
변제 능력, 변제 의사, 처분 행위, 기망이 있다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변제 능력은 말 그대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냐는 것이고
그러므로 당시 채무자가 백수라거나 하면 안됩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얼마 있고 얼마씩을 갚겠다 혹은 갚을 능력이 있었다라는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제 의사는 말 그대로 갚을 마음이 있었냐는 것인데 이것 역시 변제 능력의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분 행위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있으니 크게 문제될 건 아닌거 같구요.
기망은 돈을 빌리기 위해 기망하였느냐는 것이죠..ㅎㅎ

아마 이 정도 하면 안 빌리거나 관계가 틀어질 확율이 크죠.
그런데 돈을 안빌려 주셔도 관계는 틀어질 확율이 큽니다.

변제각서를 쓰실 때 위에 내용을 정확하게 쓰신다면 사기로 걸수도 있습니다.
왜 사기 사기 하냐면 빌린돈은 경찰들은 대부분 민사로 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용도사기, 투자사기 등은 사기로 보기 때문이고
외국은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로 보는 반면
한국은 사기로 판단하는 경우보다 단순 채권 채무 민사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경찰들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용도 사기의 경우는 그나마 사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좀 더 높습니다.
민사는 안주면 땡인데 형사는 합의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과정에 변제가 이루어질 확율이 민사 보다 큽니다.

그리고 도박자금인데 알고 빌려주셔도 사기 혹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십니다.
댓글 1개 ▲
2025-03-23 22:39:19추천 0
참고로 각서를 정 쓰고 싶다면 이자도 기입 해두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자가 내용이 없다면 민사에서 민사 확정 전에는 5%를
확정하실때는 최대 12%를 쓰게 됩니다 .ㅎㅎ
상법에서 정한 법적 최대 이자가 12%입니다.

그러므로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만약 이자를 12%로 쓰셧다면 모든 이자를 12%로 받게 되시는 거죠 ㅎㅎ
2025-03-23 22:44:33추천 0
카지노간거 아님?
댓글 0개 ▲
익명Y2doY
2025-03-24 00:15:44추천 3
안빌려주고 내일이 왔네요
돈 생겼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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