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디스곡을 쭉 본 결과,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메바컬쳐'에 소속된 래퍼들은 연예인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로 언제든 TV에 나올 수 있는 공인이기에
계약서상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행동은 제약된다. (대마초, 심한 욕설, 폭력, 음주운전)
만약 이런 행동들로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경우, 아메바컬쳐는 해당 래퍼와 계약을 해지하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개코의 디스곡을 보면 심한 욕설은 전혀 없죠.
계약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쌈디의 디스곡은 상황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작부터 회사는 좀 빠져있으라고 하는 것부터, 계약위반이라도 상관없다.
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자격이 있다. 하고 말하는게...
'계약위반으로 퇴출당할 수 있지만 할말은 해야겠다'
하는 느낌의 다 던져버리는 디스곡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쌍욕의 폭풍.
래퍼가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와 방송을 타면,
당연히 심한 욕설은 금지가 되죠. 쌈디는 그런 제약을 스스로 차버린 뒤
자기가 잃는 것을 감수하고 개싸움에 뛰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