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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로 11억 벌어 소득세 99% 체납..法 "출국금지 정당"
게시물ID : freeboard_18094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츠마일
추천 : 0
조회수 : 2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0/15 09:18:29

위에 생략...

https://t1.daumcdn.net/news/201810/15/NEWS1/20181015060027172zbmi.jpg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대금은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모두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적이 없고, 해외에는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나갔을 뿐인데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A·B아파트 두 채만으로도 11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했고,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납부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며 "그런데도 박씨는 전체 체납액의 1%인 1400만원만 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이 가능한 박씨 명의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며 "이런 점을 비춰보면 박씨에겐 국세 납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강제집행을 통한 조세채권의 실현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전업주부라 특별한 경제활동이 없었고 남편 김씨는 2007~2008년, 2015~2017년에 매년 700만~1500만원의 근로소득만 신고했다"며 "그런데도 자녀는 2000~2012년 미국에서 유학하고, 가족들은 체납 이후에도 관광을 위해 빈번하게 해외로 출국하는 등 부동산 양도차익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2010~2014년 박씨 가족 중 안정적인 소득은 얻은 사람은 없지만 상당한 생활비가 쓰여졌던 것으로 보이고, 박씨의 자녀 중 2명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면 박씨는 국내의 은닉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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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v.daum.net/v/20181015060026404?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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