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참 즐겁군요. 서울지법은 이날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중앙일보 회장)가 제기한 X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테이프의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테이프에 나타난 대화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테이프에 나타난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이나 그에 따른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하거나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래놓고 무슨 보도를 하라는 건지... 우리의 딴따라빠돌이&수구꼴통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해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