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에 맞게 정확히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오늘 문자로 통보가 오더군요. 불수용이라고. 그래서 문자에 안내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은 5월1일부터 라더군요.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 저번달에 공문이 내려오기도전에 언론에서부터 4대 주정차금지구역 기사뜨고 공문은 나중에 내려왔길레 회의를 열고 1분주정차 단속은 너무 가혹하다 2분으로 하자 5분으로 하자 의견이 분분했다합니다. 자체적으로 5분으로 시행하기로 지자체내에서 합의후에 공문을 공지했는데 정부에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2분에서 5분으로 제각각 정한걸 알게되어서 통일해서 1분으로 하라는 제제가 4월초쯤 들어왔다고 하네요. 결국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법은 20일전에 시행하라는 원칙에 의거 4월7일쯤 수정 시행령을 게시하였고 그래서 20일이 지난 5월1일부터 시행이랍니다. 인천지역에 해당하는 것 이고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