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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처벌 도움요청 합니다.
게시물ID : law_181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택크85
추천 : 0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7/31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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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도움좀 받고자 글올려 봅니다.
모싸이트에서 중고로 그래픽카드를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자마자 테스트 해보니 이상 제품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상있다하였고 판매자는 노클래임이라 하지 않았냐?  라며 니가 책임져라는 말을해 대화가 안통해서 통화를 끊고  그싸이트 게시판에 도움글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그사람이 제가 글을 쓴글을 저격 하는 글을 올렸고.  저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쓴 문자 내용을 전부 캡쳐해서 올렸고  거기에 전화번호 이름 주소까지 보이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품도 받아보니 그래픽카드를 리퍼받아서 상위 제품을 받은제품이었고  저에게 말한적도 없으며 왜이야기 해야 하냐는 식입니다.    저는 솔직히 돈보다 저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게 제품 정보를 제대로 고지 않하고 판매한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요약  
1. 하드웨어 커뮤티티 사이트에 제 개인정보(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된 스크릿샷을  게시하여 그사이트 사람들에게 제 개인정보가 유출됨  

2. 제품 판매 과정에서 제품을 교환 받은 내용과 처음 구매한 제품은 본제품이 아니고  다른제품인데 상위 제품으로 교환받은 내용을 고시안한점 

 위 2가지로 판매자를 처벌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고소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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