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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관련 질문이있습니당.
게시물ID : law_181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롤케익빵
추천 : 0
조회수 : 501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6/07/31 12:05:36
현재 
제가 아주 예전에 계약한게있었는데.. 진행된게 하나도 없어서.. A에게환불을 요청했거든요.. 헌데 내용이 달라서.. 계속 톡이 오갔었습니다.

아는 분에게 하소연 했더니 아는분지인이 그 A회사에 스탭이라고 하더라구요..
도와 주신다기에 감사한 마음에 알았다고 했지요

일주일정도뒤에 A에게 연락이와서 자기 회사에 전화한거 심한거아니냐고 짤렸다고.. 명예훼손및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네요.

추후에 아는분의 지인의 말씀을 전해들으니,저의 내용증명을 가지고 회사대표님이나 다른분들이 조목조목따졌다고합니다. 그후 몇일뒤 대표님이 짤랐다고했구요.
 회사분들말로는 저때문에 짤린게 아니라 평소 행실이 안좋았다(폭력,여자분건들고다니거나) 다만 제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회사는 중립입장을 취한다고 합니다.

전 A의 회사이름도 모르고 오로지.. 아는분에게 하소연해서 도와달라고 한거밖에없거든요...

이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의 이유가 될까요..? 

라고 지식인에 변호사에게 질문하기로 질문을 하였습니당. 현재는 제가 소장과 고소장을 접수했구용..

- 질문자님의 상황은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답변은 이렇구요.

공연성의 구체적인뜻이뭔가요?
실속없이 까발리는 그뜻인가여?

좀이해할수있게 쉽게설명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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