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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합의금
게시물ID : freeboard_1811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wing.to
추천 : 0
조회수 : 10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0/22 1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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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두달 반 전에 지갑을 분실했어요.
그때 경찰서에 신고해뒀는데요
절도범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어요.
절도범이 합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에라 검찰에 넘긴다고 하네요.
합의를 하면 형벌이 줄어드는 거겠죠? 초범이면 벌금 좀 내고 이렇게 되고요?

합의는 어떻게하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하는 걸까요?
합의를 처음해봐서...
잘 아시는 분이 계셔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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