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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하고 같이 살았었는데요 너무 화가나서 죽겠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811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잉여인간18호
추천 : 0
조회수 : 77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7/16 02:49:50
아는 형과 같이 7개월 가량 같이 살고 지금 다른 사람과 살게 되어서 혼자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세금 3000만원 짜리 전세에 아는 형과 같이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보증금 200만원을 넣고 그 형 어머님에게 따로 월 15만원씩 넣어 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이것을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였고 그 명시한 계약서는 저와 그형 어머님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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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에 명시한 내용 :

임대기간 만료시 퇴거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합니다.

 

임대보증금 중 이백만원은 동거인 '000(글쓴이)'에게 반환해주기로 합니다.

 

사용에 따른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과금은 함께 부담함)

 

 + 동거인 글쓴이는 임차인(형어머님)에게 월 "일십오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며 삼개월 이상 연체시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함.

(이건 제가 200만원 제 이름 넣자고 하자 그쪽에서 그럼 나도 추가로 글쓰겠다고 하시면서 넣은 내용)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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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중간에 다른 사람과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그러면 나갈때 말 하면 넣은 200만원을 자신이 주겠다고 약속도 구두로 받아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초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형 어머님께서 6월 24일 까지 20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약을 할때 저랑 같이 사는 친구가 현금서비스를 받아 보증금을 넣고

 

6월 24일에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현금서비스를 메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형 어머님이 6월 24일날 주기로 한 돈을 계속 미루더니 친구 현금 서비스 갚는 날을 지나게 되었습니다.(7월 11일 납기일인데 당일 오후에 주었고 친구는 신용도가 떨어짐)
 

그리고 그형 어머님이 "너가 10일 정도 더 살았으니 5만원을 빼고 주겠다"라고 하시며 195만원만 저에게 입금을 하셨습니다.

 

계약서에 일이 지나면 더 내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이야기도 단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10일 다 살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일찍 나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든 어떻든 간에 제가 5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하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남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겠다라고 느낄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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