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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문제 독일에선 이렇게 합니다.(콜로세움 주의)
게시물ID : car_181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rifterNHS
추천 : 7
조회수 : 1274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2/11/17 01:32:59

 

 

내용은 탑기어 코리아 시즌 3 EP.2 아우디 RS5 아우토반 주행영상입니다. (CJ 공식채널에서 퍼왔으니 저작권 드립 ㄴㄴ)

 

김진표씨께서 잘 정리 해주셨네요.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아우토반의 속도 무제한 구간은 전체의 1% 남짓이며,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 130km/h가 제한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영상에서 언급하듯이 제일 하위차로가 130정도로 주행한다고 하죠. 제일 상위차로는 평균 180정도구요.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무지하게 과속이죠. 그런데, 사실 도로시설만 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독일 것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영상에서 보다시피 교통량이 적지 않은 구간에다가 비마저 내리는 상황에서도 280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는것....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상 추월도 제한속도 내에서 해야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최대한 제한속도 내에서 추월을 해야 바람직하겠지만 도로여건이나 주행상황을 따져서 감안해서 약간 과속은 묵인을 해주는 편입니다.

(보통 20% 내외)

 

과속 단속 카메라도 측정 오차 등의 이유로 그에 맞춰서 허용오차를 두고 있구요.

 

정리하자면 추월차로에선 뒤에서 120을 쏘든 200을 쏘든 300을 쏘든 뒤차가 달리는 속도가 앞차 보다 빠르다면 앞차가 일단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비켜주는게 맞습니다.

 

뒷차가 똥침을 놓을 정도로 바짝 붙었다면, 앞차 운전자가 1차로에서 추월을 너무 느리게 하거나 정속주행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경찰이 아닌이상 추월차로에서 뒷차가 과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차는 양보할 의무는 있으나 추월을 방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천하고 싶은 운전 방법입니다.

 

Day Running Light. 즉,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자는 건데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면 사고 확률이 20%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 역시 대낮에 대체로 켜고 다니는데, 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과속을 할때도 멀리서 앞차들이 제 차량의 불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보를 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좋더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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