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절도및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수정)
게시물ID : law_18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song2
추천 : 0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03 16:44:58
2015년 초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매대에서 알바생으로 일하던 중 a씨는 새로운 매대를 하나 더 계약하면서 저에게 커미션15% 주는 조건으로 판매및 관리등 총괄적인 업무를 맡아 일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로 15년 2월에 새로운 매대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뒤 a씨는 본인의 초기투자금2400만원(물건값+인테리어+6개월치월세990vat포함)을 1년동안 월200씩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수제안을 받았고 저는 그 계약에 동의하여 그해 4월1일부터 디아망이라는 사업자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1주일뒤 a는 말을 바꾸었고 1년의 계약이 끝난뒤 그때도 본인과의 유대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연장계약을 해주겠다며 말은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반발을 하였지만 a와 저는 갑과 을의 관계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16년 1월 중순쯤 일전 매대의 명의이전에대해 서운함을 이야기하며 고된노동에 많이 지쳐있던 터라 일을 쉬고싶다는 입장을 표하였습니다. 그에 a씨는 본인과의 계약은 3월까지니 그때까지 해줄것을 요구하였고 며칠뒤 a의 동생 b까지 전화를 하여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매대의 소유주이자 임대처인 기업(g*)에서 사업자 확인 절차를 거쳐 전대임이 드러나 1월27일에 a씨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파기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저와 a간의 계약도 끝이났고 저는 보증금 환납을 요구하였지만 a씨는 계약파기 통보를 받기 전, 저와의 계약은 이미 파기된 것이 아니냐며 보증금 350만원을 저에게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였고 비록 손해이지만 마지막 매대에 남아있던 물건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때 제옆에는 전남자친구도 같이 있엇구요. 그후 며칠뒤 남아있던 물건을 사입처에 반품을 하였고 그날 물건정리를 도와주던 a씨의 모습도 cctv자료로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16년 2월말 본인이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거쳐 현재 일하고 있는 매대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입점하기 이주전쯤 a에게서 "내가 깔아놓은 밥상에다 수저만 얹어 밥쳐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혹시알어? 그밥상에 독이 들어 있을지?" 라는 보복성의 문자를 받았으며 현재 a씨는 물건을 횡령하였다는 죄목으로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마지막 물건정리를 도와주던 a의 영상이 있음에도 횡령죄 성립이 가능한지 자문구하고자 글을남깁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