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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기한내 이사나올때_내용증명보내는것
게시물ID : law_181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sideny
추천 : 0
조회수 : 80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04 1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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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1년 남은 시점에서(즉. 계약만기전에 이사가야하는 상황) 이사가야 하는 4월말에서 한달전인 3월말에 방을 빼겠다고 주인에게 전화로 얘기함

2. 주인이 저한테 직접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해서 동네 부동산 7~8군데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방 내놓음

3. 예정대로 4월 23일경 이사 나옴

4. 4월말 경에 월세보증금 천만원 중 8백만원 돌려받고. 나머지는 방이 나가면 준다고 함.

5. 어제(8월 3일) 전화와서 석달째 방이 안나가고 있었다. 현재 방이 나갔는지는 말을 안해줘서 확인해봐야하고. 즉. 3달에 해당하는 월세(월세 40만원) + 부동산 수수료를 남은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함.

질문 드립니다. 

주인은 계약 만기전에 나가는 거니까 월세 제하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다 물고 나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의적으로 계약만기전에 나가는 거라서 부동산 계약 수수료는 제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도리상 그런건지. 법적으로 제가 꼭 부담해야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월세를 제하는게 당연하다면 어쩔수 없지만 보증금을 다 돌려 받는게 가능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건지요?

어제 전화 통화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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