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처리 가능성이 있나요?
게시물ID : law_181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in
추천 : 0
조회수 : 6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05 01:13:05
제 지인이 페이스북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전체공개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대략, "찌질한 새끼, 남자새끼가 쿨하지 못하네, 이 글을 보는 친구분들은 걔한테 지랄하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 씹극혐이다, 나한테 관심받고 싶냐" 욕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욕설뿐이었다면 신고할 생각 안했겠지요. 중요한건, 저와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들을 적어올린겁니다. 정리하자면
 "쟤가 이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이런식으로 대꾸했고, 사과도 했다. 근데 왜 또 이제와서 지랄을 떠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새끼가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하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건, 저와 메신저 대화했던 내용들을 제 동의없이 그대로 캡쳐를 해서 올린것입니다. 제 얼굴과 아이디는 그대로 공개되었구요. 글 본문에서도 저의 이름 두글자와 자음 한글자가 공개되었구요. 홍길동 → 홍ㄱ동 이런식. 
친구와 저의 관계를 아는 누구나 저를 특정할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메신저 아이디와 사진을 통해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글 자체가 전체공개이기때문에 공연성도 있고, 제 이름과 메신저 아이디, 사진이 공개되었기에 특정성도 있구요. 그리고 저를 비방하기 위해 사실을 적시하였구요. 
그런데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에 수사관님께서, 공연성과 특정성은 있어보이나,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모욕죄를 권하셨는데, 전 댓글로 인해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종새끼, 찌질하다, 똥은 똥이다 등등 여러 욕설을 당했습니다. 
비록 모르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그들이 인식하는 저의 명예는 실추되었다고 생각하여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접수했습니다. 
1.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한가요? 
2. 성립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3. 검찰로 서류가 넘겨진 후에, 검사 판단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판단되면 바로 불기소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모욕죄로 다시 검토가 되나요 
4. 불기소 가능성이 있나요? 
5. 불기소 처리된다면 후에 모욕죄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