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업을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파산 / 면책 중이신데, 파산은 선고되었고 면책을 기달리고 계십니다.
집또한, 담보대출을 하던 상황이여서, 은행에서 회수하여 경매를통해 매각을하였고 저희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30만원가량 이사비용을 받아 다른곳으로 떠나게되었지요.
근데 그때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구치소에 계시고 (사업하던 계약금이 문제가되어 사기죄로 입건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아버지를통해 소송을 거셔서, 아버지가 구치소에서 재산명시로인하여 재판에 한번 참석하게되었고, 파산 면책중임을 알리면서 재산을 가진게 하나도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어머니를 통해서도 재산명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대충보니 채무자에 아버지만 되어있던게 아니고, 어머니또한 넣어놨더라구요. 주소지는 누나집으로 되어있어서 어머니는 받아보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집은 아버지명의 인데, 어머니에게도 저렇게 소송이 가능할련지요? 재산명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가진재산이 하나도없습니다. 재산명시는 어떻에또 해야하나요?
법적인지식이 무지한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