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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김기춘부터 日전범기업까지..국민정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
게시물ID : humordata_18176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엄내란음모
추천 : 23
조회수 : 3108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9/06/01 02:18:09
국내 라면시장 1위 기업인 농심이 또 다시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태로 비난여론의 중심에 서고 있다.
최근 전범기업으로 알려진 일본의 아지노모토와 손을 잡고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한 사실이 알려진 것. 전범기업이란 말 그대로 전쟁범죄에 가담한 기업을 말한다.
농심과 손 잡은 아지노모토는 일제강점기 당시 ‘스즈키 제약소’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6년 현재의 아지노모토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주목 할 점은 2012년 2월 29일 당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34개 전범기업에 포함된 전범기업이란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일본의 점범기업 2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근로정신대라는 미명 아래 어린 소녀들을 착취한 기업 ▲자신들이 매몰한 홋카이도 아사지노 비행장 우리동포 유해 발굴조차 외면한 기업 ▲중국 해남도에 천 여 명의 조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농심은 아지노모토와 협력해 경기도 평택 포승 농심공장 부지에 즉선분말스프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생산 시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양사는 총 23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키로 했으며,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는 공장 준공과 향후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지노모토와 농심은 즉석분말스프의 한국 내 생산을 위해 올해 초 합작회사를 설립, 아지노모토가 설비와 기술부문을 맡고, 공장건축과 국내 유통은 농심이 담당하는 형태로 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하고,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는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재정립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전범기업과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난여론은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농심은 이에 앞서 2013년에도 미주 네티즌을 상대로 올린 광고가 일본 전범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외에도 농심이 국민정서와 엇박자를 낸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에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농심의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에 직면하기도 했다.
출처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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