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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5228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콩★
추천 : 0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7/23 00:55:27
상대방이 명예회손 운운 하는데
명예회손이 일반인에게는 그렇게 녹녹한 법이 아니더라구요.
개인적으로 명예회손 신청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명예회손의 1차 성립조건이 다수가 접할수 있는 곳에 허위,사실유포가 1차고
2차는 제 3자가 신청자의 사는곳과 이름만 들어도 누구군아 라는걸 알아야 합니다.
글쓴이 분의 경우는 오유라는 사이트에 글을 올림으로써 다수가 접할 수 있는 곳에 사실 유포는 성립되나
2차 조건인 광주에 사는 누구인지를 안 밝혔기 때문에 성립이 안됩니다.
저도 명예회손으로 신청하러 갔으나
1차 다수가 접할수있는 곳에 기제된건 인정 됐으나 2차에서 인정이 안되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제 3자에게 제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ㅠㅠ...
기제된곳에 소수의 인원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관계 없는 3자가 신청자를 모르면
명예회손은 성립이 안된다구 하네요... 예전 기억이 떠올라 울컥하면서 글씁니다.
두서 없어도; 이해해주시고 넘어가주세요.
아무튼 그 여자분... 분 붙이기도 그런 인간이지만 그 여자인간의 말은 무시해도 될듯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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