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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여동생에게 성욕을 느끼거나 피가 안통한 여동생에게 성욕
게시물ID : gomin_1842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캐쉬미어100%
추천 : 1
조회수 : 290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7/23 02:22:40
형법상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親族相盜:형법 328조 2항·344조)와 같은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강제추행죄(306·297·298조)·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또 간통죄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라는 증거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이혼심판 청구 접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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