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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경찰 민원을 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81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ilofe
추천 : 0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08 11:16:11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예비군 훈련 다녀온 24세 건장한 청년입니다.

이렇게 법률게시판을 찾게 된건 얼마 전에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다가 경찰에게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아서 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고싶은데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할 것 같아서 질문드릴려고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집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 공장이 있죠.

그래서 차를 자주 이동하는데(쓸 일이 있어 공장에 가거나 일을 마치고 집 주차장에 다시 주차하는 경우)

이번년 5~6월 경 오후에 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느 학생과 살짝 접촉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당황하셔서 황급히 내리고 그 학생에게 다친 곳은 없냐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냐고 물어보셨다 했습니다.

학생은 괜찮다고 그냥 가셔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몇 십 미터를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며, 주차 상태에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살짝 일어난 접촉사고.

접촉사고 자체도 학생이 통화를 하며 걷다 주의가 산만해져 살짝 부딪힌 거라 아버지도 서로 어느정도

잘못이 있고 크게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좋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날 저녁, 10시가 넘어서 경찰이 직접 집 문을 두드리고 나타난 겁니다.

평소에 착하고 모범적까진 아니더라고 남에게 폐끼치고 살면 좋지 못하다. 것이 신조인 아버지는 난데없는 경찰의 방문에 당황했고

아까 있었던 일때문에 찾아온 건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저녁 7~8시에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밖에 다녀오셨습니다.

그 밖에서 다른 차와 사이드미러가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고 그 당시 다른 차 운전자가 "아이, 씨~"란 소리도

얼핏 들은거 같다고 그 사고로 신고가 들어온 줄 알고 계셨는데, 아니 이게 왠걸.

뺑소니 사고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설마 해서 들어보니 아까 그 학생이 신고를 한겁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알아 본 결과 사고 경위를 미리 경찰서에 신고에 접수해놓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는겁니다.

경찰관들도 자신들의 업무상 어쩔 수 없다며 그냥 합의를 보는 쪽으로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경찰 두 명이 왔는데, 한 사람이 유독 공격적인 말투를 썼습니다.

사회 공부를 한 셈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때 그 경찰관의 태도에 아버지가 많이 분해하셨습니다.

뺑소니 사고 자체가 확정이 난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 좋게 봐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안되겠네." 등등 사건 자체를 확실시 하고 억압적인 말투로 대화를 진행한 것.

난데없이 저녁 늦은 시간에 다짜고짜 찾아와 공격적인 태도로 압박한 것.

어디서 듣기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죄가 확실시 되지 않는 이상 범인으로 추정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말투 자체에 범죄를 확실시하고 억압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건 기분탓이 아니겠죠.

아버지도 며칠간 잠도 설쳐가시며 앓으셨고, 저 경찰관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안타깝게도 녹음 자료나, 통화 내역 등 기타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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