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처벌 미이행
게시물ID : law_181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태태나라
추천 : 0
조회수 : 2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08 12:07:25
옵션
  • 창작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성희롱 신고가 발생되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15일 정직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약속한 직위해제+지방발령없이
동일한 직급으로 사업부만 옮긴채 근무하고있습니다.
징계내용의 공고도 없이 일반적인 인사이동처럼 아무 문제없이 근무중입니다.
사원들도 알고있지만 리더이자 평가자라는 권한자이기에 딱히 회사에 불만을
표출할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성희롱 사건인데
이렇게 묻혀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유산까지 되어 아직도 근무를 못하고 병가를 내고 있는데.....
사내에서는 이미 대표이사도 묵인하는 추세라서 건의할수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움주시길 바랍니다.
동성간의 성희롱 발생이며, 회사에서 정직까지의 징계를 내린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도로 끝내자 라는 경영진의 생각이 문제인듯합니다.
일벌백계한다더니 막상 발생하니 쉬쉬하기 급급합니다.
(당사는 노조가 없어서;;;  자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ㅜ)
피해자 혼자서는 힘들것 같다는 생각에 구성원들이 나서려고하는데
사내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것같습니다. 인사팀에서도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못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