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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 법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8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붉은메
추천 : 1
조회수 : 34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3/07 17:28:16

아청법에의하면 소지하는것으로 죄가 된다고 합니다

아청물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그사람을 구속할당시 증거물로 아청물을 소지하게 됩니다

소지자인 경찰이나 검찰 처벌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법정에서 증거물에 대해서 검토하기위해 영상을 재생할경우는 재생하는 사람도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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