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의하면 소지하는것으로 죄가 된다고 합니다
아청물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그사람을 구속할당시 증거물로 아청물을 소지하게 됩니다
소지자인 경찰이나 검찰 처벌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법정에서 증거물에 대해서 검토하기위해 영상을 재생할경우는 재생하는 사람도 범죄자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