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고 엄마가 얼마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단독상속인이되었는데 엄마가 살고계셨던 전셋집 주인과 통화를 하니까
집 수리할것이 많으니 짐을 되도록이면 빨리 빼주고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문제는 처음이라 일단 알았다고 하고 아는 법무사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짐정리가 다되면 보증금을 받는게 맞고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햐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