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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사건결말) 임차인과 합의했다네요 ㅎㅎ
게시물ID : star_1821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ㅅ·♥
추천 : 2
조회수 : 114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8/29 10:52:40
<form name="myForm"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기억 잘 안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자면
서씨가 권리금을 주고 계약한 곱창집을 리쌍이 건물 통째로 사버림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 (이전 건물주와 구두계약이 있었는지 모르나 그건 증명 불가)
리쌍측은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의 약속이므로 계약만료되었으니 가게 비우라고 함.
서씨는 권리금 아까우니 못나가겠다고 함.

리쌍이 1억 줄테니 나가달라고 했지만 서씨는 법원 권고도 무시하고 길의 어머니까지 끌어들이며 언플 작렬..


결국 서로 합의하고 고소 취하했다고 하네요.



[서씨에게 보증금과 함께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건물 내에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지하 1층을 임대하기로 했다. 권리금은 없으며, 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320만원, 계약기간 2년이다.

서씨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고, 이달 말까지 현재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1층 건물을 인도할 계획이다. 가게를 비워달라는 리쌍 측 요구와 상가 임대권을 보장해달라는 서씨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합의 조건의 하나로 임차인에게 같은 건물 지하층을 임대하면서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안 받았으며 향후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 시 명시했다"고 말했다. ]
기사출처 http://star.mt.co.kr/stview.php?no=2013082823072199477



잘 해결돼서 다행 :-)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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