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등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 적발될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굳이 수능이 아니어도 학교 시험 부정행위도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
사립학교에서 시험 부정행위시 업무방해죄, 공립학교에서 시험 부정행위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이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다. 따라서 경찰이 해당 학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당 학생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제자를 굳이 이런 걸로 경찰서 정모에 참여시키고 싶어하진 않고 싶어하기 때문에 묻어놓는 것일뿐. 어찌보면 이것도 암수범죄의 일종이다.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는 원리는 위계로서 시험 담당자인 학교를 속여 업무/공무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