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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환불 관련 / 신고 or 고소 하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523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4
추천 : 2
조회수 : 10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7/24 16:58:1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의류 환불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휴일이라 한국 소비자원에 상담할 수가 없어 이곳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틀 전 메이커가 없는 개인이 영업하는 의류 매장에서 17만원 상당의 의류를 현금 구매하였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는 어떠한 안내도 없었고 영수증 또한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입어보니 디자인과 사이즈가 영 아닌 것 같아 오늘 교환을 하러 갔습니다.

어지간하면 다른 옷으로 교환하고자 하였지만 도저히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등을 찾아 보았는데요,

사전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도 없었고 환불이 불가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의류손상 등 일절 없음, 미착용 상태)

제가 아는 바는 위와 같다며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우리는 동대문에서 옷 사다가 파는 사람들이라 그런 법 적용 안 되고 무조건 환불 불가'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 역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내일(월요일)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를 해보겠다고 말하였고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 신고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수로 있어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영수증'이라도 발급해달라. 그러니 우리는 영수증 발급 안 한답니다.

그럼 '간이 영수증'이라도 발급해달라. 그러니 우리는 간이 영수증 발급 안 합답니다.

그럼 내가 물건을 구매 했다는 '확인서'라도 발급해달라.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준답니다.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확인서 발급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서 관할이니 그쪽에 신고하라는군요. 세무서는 오늘 휴일입니다.

 

위 모든 대화 내용은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녹음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녹음했습니다.)

옷가게 까지 오고 가는 기름값이며 실랑이하느라 쓴 시간이며...

정말 너무 짜증내고 화 나서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싶은데 어머니 친구의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옷가게라

망설여집니다.

 

저렇게 '우리는 환불 절대 안 해줘!!' 이게 .... 맞는겁니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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