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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82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은놀이★
추천 : 0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2/03/31 09:36:01
사실 얼마전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얘네는 일배하는 애들입니다.
얘네가 하는 이야기가
- 국가보안법은 '필요악'
- 분명히 간첩이 존재하나(극소수이더라도) 간첩을 제제할 법이 전무함
이 주된 논리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UN에서 폐지권고가 내려왔다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악법이며,
또한 한국에만 있는(이 부분은 잘 모르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간첩이라는게 SPY지 않습니까?
한국이 휴전중인 상황이라 SPY의 활동이 활발한 것 뿐이지
어느 나라도 SPY없는 나라가 없는데..
그럼 이들은 어느 법을 가지고 SPY들을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내 법중에서도 이러한 법에 대응되어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대안법'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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