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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청산 자격에 대해 여쭤봅니다
게시물ID : law_182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동씨유
추천 : 0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8/16 0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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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상황이
 http://todayhumor.com/?menbung_36091
이런데요 말하자면
아파트완공된지 4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재개발 위원회가 청산되지 않았고 매달 관리비에서
2천만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위원회를 청산해야한다고 하는데
청산위원이 5명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5명은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세대주 위임장이 있다면 식구도 가능하지않나요?
청산 방법의 대해 간략히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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