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대책 안세워 91만건 유출…"개인정보 보호 의무위반 첫 적용"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원정보를 유출시킨 인터넷 업체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중고자동차거래사이트인 B사 대표 김모(32)씨와 내비게이션 업체 R사 대표이사 이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해킹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각각 회원 51만명과 4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중국 해커들에게 유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정통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위반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보안소홀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형사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에게 사들여 국내에 되팔거나 스팸 발송에 사용한 K(2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해커에게 수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하고 A사와 B사를 비롯한 국내 15개 사이트 회원 1천만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해 국내에 되팔거나 불법도박 스팸을 보내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44개 업체 3천1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됐으며 대부분 중국 해커의 소행으로 파악됐다"며 "중국 공안과 협조해 해커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회원들이 만든 카페입니다. 보배드림 신상정보 유출 비상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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