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11/07/26/2201000000AKR20110726160000022.HTML?template=3557 ㅡ 전관예우금지법 운용이 중요하다. ㅡ
2011/07/26 16:46 송고
(서울=연합뉴스) 공직자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3개월 뒤인 오는 10월 26일부터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이 시행된다.앞서 국가기관에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재직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법률이 지난 5월 17일부터 발효됐다. 이로써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전관예우에 의한
고질적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 셈이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비영리기관이라는 이유로 대학이 빠진점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금지 등 많은 허점이 지적되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전관예우 부작용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우선 재직 중 직접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고,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알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으며,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이 추가되고 사외이사·비상근 자문·고문 등 비상임직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경력 세탁 방지를 위해 취업예정 기관과 재직 중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퇴직 공직자의 일정 행위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전관예우에 의한 부도덕하고 불공평한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라는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직윤리가 바로 서느냐 않느냐는 법을 제대로 운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아무리 훌륭한 법도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허점을 보완하고 잘 지키려는 노력과 자세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유명무실이 되는 것이다.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대상업체의 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대상업체의 규모를 시행령으로 정하면서 너무 큰 업체로 한정한다면 실제 취업 제한 대상업체는 극 소수로 줄어들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업체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 외형거래 15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이
자본금 50억원이 넘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무엇인가?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공직자들의 인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서도 탈세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 기업인의 메모에서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3명에게 수억원씩의 선임료를 건넸다'는
전화변론 이야기가 나왔다는 보도는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화변론은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 담당
후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받은 후배 검사는 불법인 줄 알지만
모시던 상사에 대한 인정 또는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뒤 예상되는 불이익 등의 여러 요인으로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회의 통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나라의 지속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공직윤리가 바로 서야 하며, 그것은 공직자들의 노력과
자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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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서 친해 진다는 말처럼 ㅋㅋ 정이 들었네요 ㅋㅋ 저 없다고 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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