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저들이..법을 배운 사람들이고 정치를 배운 사람들인가...? 진정 가장 헌법중에 우선되는 법이 무엇인가..?
헌법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70%가 탄핵이 무효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옳바르지 않는 일이라 하여도.. 헌법제1조2항에 의해 무효가 될수 뿐이 없다!
왜냐..?
이법보다 위에 잇는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제1조1항뿐이 없다.
대통령이 법을 어겼던...법을 안어겻던... 국민의 70% 탄핵이 무효라 원하면 그것이 곳 법이 되어야 한다!
아직 헌법제1조2항이 무엇인지 모르시는분을 위해 아래에 글을 쓰겟다.
국민의 헌법의 지위에는 주권자로서의 국민[헌법 제1조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理念的 統一體로서의 全體國民을 의미하고,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 국가기관(기본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게오르그 옐리네크가 말하는 원시기관, 즉 일차기관이며, 현실적인 국가권력의 담당자 또는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능동적 시민을 말하고, 그 종류에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출이 있다],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개개의 국민이 가지는 권리이고, 그 종류에는 기본권(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의 전부], 피치자로서의 국민[공의무의 주체로 법인도 단연히 포함]이 있다.
자~~~보자~! 우린 당연히 능동적국민에 속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린 국민투표,국회위원 및 대통령 선출을 할 권리가 있고 사회권,청구권,참정권의 전부를 가질수 잇다. 우리국민70%가 원하지 않는 무효라고 외치는 탄핵가결안을... 국민을 외면한체 계속 밀고 다닌다면... 우리국민은 사회권,청구권,참정권의 전부에 의해 국민투표로 결정할수 잇다.
추신-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즉,얼마이상의 국민이 찬성해야 할수잇다라는등.. 그런법이 없다.하지만, 헌법자체를 뜯어봐도 불가능하다는없다.. 아니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쪽에 가깝다. 헌법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잇다.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나가야한다. 하지만 다시말해도...국민투표를 행사할 모든권리는 다수의 국민에게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