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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라진 29초' 유족들이 찾아내
게시물ID : bestofbest_1831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fsavafsv
추천 : 390
조회수 : 24348회
댓글수 : 25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10/23 01:49:48
원본글 작성시간 : 2014/10/17 21:44:53
4개월 넘는 노력끝에

1차 급변침 8시49분13초 '직전' 확인

진상규명 출발점으로 삼아야

8시50분께 2차 급변침 드러나


참사 6개월 만에 사고 당일인 4월16일 세월호의 항적이 복원됐다. 4개월이 넘는 노력 끝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뤄낸 결과물이다. 항적 복원과 함께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변침 시각도 8시49분13초 '직전'(1~2초의 오차 고려)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군 레이더 자료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급변침이 8시50분께 한번 더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항적도의 정확한 복원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 원인 등 진상조사에 필요한 모든 사실관계의 기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세월호가 급변침하기 전인 29초(8시48분44초~8시49분13초) 동안의 항적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 사고의 직접 원인인 급변침의 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것 자체부터 여러 의혹을 낳았고, 일부에서 '좌초'나 '충돌' '지그재그 운항' 등 이런저런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다.

잃어버린 29초를 찾아내 진상규명의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각종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이번 항적 복원은 지난 6월 광주지법에 진도 브이티에스(VTS) 로그데이터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능했다. 진도 브이티에스의 저장 기록은 통상 보존기간이 60일이어서 가족대책위의 보전절차가 없었다면 각종 데이터의 확인은 장담할 수 없었다.

가족대책위가 항적, 급변침 시각 등을 밝혀내는 4개월여 동안 해양수산부, 해경, 검찰, 국방부 등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1015102012155?RIGHT_REPLY=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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